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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지나…김정재 의원, 법안 발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대상…주차표지 발급·임산부 탑승 시 이용 허용

[email protected]수정 2026.10.28 12:12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포항 북구) 의원 ⓒ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신·출산에 따른 신체적 부담으로 차량 승하차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포항 북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관련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해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 부담으로 차량 승하차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특히 임신으로 배가 불러오면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량에 타고 내리기 어렵고, 출산 직후에도 신체 회복이 필요한 만큼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임산부가 실제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김정재 의원은 “임산부는 작은 움직임에도 신체적 부담이 크고, 특히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량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일상적인 불편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임산부의 주차와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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