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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가능해지나?… 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가정 방문 통해 아동 직접 접촉하지만 조회 근거 없어…기존 아동위원도 6개월 내 확인 추진

yj.lee@ibabynews.com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의원 ⓒ백종헌 의원실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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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위촉 과정에서 대상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현재 활동 중인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아동을 직접 접촉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상 범죄경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위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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