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TIP]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쓸 수 있나요?
출산일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사용 가능
최규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20:10

Q.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쓸 수 있나요?
A. 출산일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쓸 수 있어요. 출산 후에 쓰는 휴가는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돼야 해요.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쓸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쓸 수 있어요.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가 45일(60일)이 안 되면, 사업주는 45일(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줘야 해요. 초과된 기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어요.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44일(다태아 59일)을 나눠 쓸 수 있어요.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휴가도 끝나요. 다만 협의하면 휴가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미숙아의 범위와 분할 사용 절차는 원문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확인해 주세요. 미숙아 100일 시행일(2025.2.23.)과 근거는 근로기준법 원문 재확인.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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