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TIP]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
Q.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사용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은 2배로 더해 쓸 수도 있어요(2025.2.23. 시행).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쓰면 남은 6개월의 2배인 1년이 추가된다고 센터 분할사용 예시가 안내해요.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고 최소 사용기간은 1개월 이상이에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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