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말고 근로시간만 줄여 가족을 돌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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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말고 근로시간만 줄여 가족을 돌볼 수 있나요?
핵심 답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고, 최대 3년(1년 + 연장 2년)까지예요.
대상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근로자, 학업을 위한 근로자예요.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요.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어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는 상시 300인 이상 20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1.1., 30인 미만 2022.1.1.이에요.
주의할 점법정 사유와 거부 사유는 향후 개정될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49.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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