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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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수유시간과 횟수는 사업장 안에서 협의해 1일 1시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신청시기와 방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장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사업장 안 협의로 정할 수 있어요.
수유시간을 주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정 상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주의할 점청구하면 보장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사업장 안 협의로 정할 수 있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수유시간」,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25.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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