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엄마, 아빠 필독! 출생신고 할 때 꼭 챙길 지원금 7가지
최규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14:20









첫만남이용권은 아이 한 명당 한 번, 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옵니다.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고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 원(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이 나옵니다. 두 가지 모두 소득과 상관없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은 시·군·구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아기가 있는 집은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 6천 원까지 30% 할인받고,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은 출산 후에도 2세 미만 아기 진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 내용은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르니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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