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장애아동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복지부,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주·야간보호시설 추가하고 일부 노인시설 거치대 설치 예외 적용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3 17:49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일부 노인복지시설은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한 보호자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도 확대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예외 대상에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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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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