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관계 강요도 스토킹… 교제폭력 지배·통제 행위 9종 추가 추진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폭행 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가능해질 전망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3 11:58
법무부가 교제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와 위치추적, 디지털 통제 등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폭행·상해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교제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앞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등 지배·통제 행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폭행·상해 등 개별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개입이나 피해자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대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스토킹행위 정의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유형에는 이별 후 관계 재개를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교제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 등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 등 기술을 이용한 감시·통제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직장이나 학교 등에 상대방의 허위사실 또는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계·위력 등을 이용해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역시 규율 대상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에는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수단을 교제폭력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치추적 장치 설치와 SNS 계정 무단 접속 등 기술을 매개로 한 통제뿐 아니라 가족·지인·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등 간접적인 공포 조성 행위까지 규율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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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 경험은?이런 행위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30분 전
혹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 간 이런 통제 행위를 경험하셨거나 목격하신 적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