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 80호로 확대·국민임대 우선입주 기준 완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을 한 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하고, 이용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려,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올해 10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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