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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미신청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 내년 1월 15일 산정액의 95% 지급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3 11:59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산정액의 95%를 지급한다.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이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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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58분 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올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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