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세요"... 최대 55만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차 신청·지급 시작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요일제는 신청 첫 주에 적용되며,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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