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소득하위 70% 최대 25만원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 제외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맞벌이 등 합산 소득이 높은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5월 18일(월) 1·6 ▲19일(화) 2·7 ▲20일(수) 3·8 ▲21일(목) 4·9 ▲22일(금) 5·0 순으로 운영된다.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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