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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 줄어든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 완화

ke.kim@ibabynews.com

신청 기준이 까다롭다고 지적받아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기준이 올 하반기에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대출 금리는 연 2.6%~3.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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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5조 원의 예산 내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였고, 대출금리는 20년 만기기준 3.5%, 30년 만기기준 3.7%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신혼부부는 특례를 적용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대출금리는 3.5%에서 3.3%로 낮췄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출대상에서 제외했던 부양 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도 저리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반기부터는 부양가족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와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이 줄어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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