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트러블 효과?... 근거 없이 소비자 오인시킨 자외선차단제 제재
소비자원 조사 결과, 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은 4-MBC 성분 검출
일부 자외선차단제 제품이 미백, 트러블케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의 재제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해당 제품과는 무관한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었으며,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6개 제품은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시드물 ▲에네스티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내수성, 미백 가능성을 강조했고, ▲본트리 ▲토니모리 ▲프롬리에 제품은 근거 없이 트러블케어, 피부 진정, 노화방지 효과 등을 내세웠다. ▲라운드랩 제품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 문구로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을 다르게 표시했다.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는데, 표기를 하지 않은 것.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으로 국내에서 4%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이 성분을 사용했는데 이들 제품은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총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2026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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