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 미만 국제결혼중개업체 영업 못한다
여가부 "내달 8월 1일까지 자본금 갖춰 신고해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모든 업체는 오는 8월부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모든 국제결혼중개업소는 8월 1일까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 관할 시·군·구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2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자본금 규정(제24조의 3)을 신설하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왔다.
대신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1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본금은 업무용 부동산· 동산· 차량,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도록 규정했다.
2009년 1215개였던 국제결혼중개업체는 2010년 1253개, 2011년 1519개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370개로 다시 감소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인구동향에 따르면 국제결혼 역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가장 최근의 혼인통계인 올해 3월 국제결혼건수는 2177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7%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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