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유치원 민원 처리 지원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치원 현장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민원 대응 체계화 및 예산·인력 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처리 기준과 교원 보호장치를 통해 다시는 교원이 악성민원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와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입법으로, 교권 회복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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