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빙수에서 식중독균이..."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30곳 적발
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결과… 적발 음식점 행정처분 조치
위생이 미흡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3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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