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 급식시설 등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5곳 적발·조치
소비기한 미준수 9건, 청결 미흡 3건 등 적발
어린이 급식·식품 관련 시설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만 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집단급식소 8곳, 위탁급식업체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지·회수 조치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