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아 사교육 ‘선행학습 조장’ 특별점검 63곳 적발... 행정처분 완료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레벨테스트 운영 등 위반 사항 적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4세 고시와 같은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반일제 이상(일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사전 레벨 테스트 등),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점검 결과 총 248개원 중 63개원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56건, 행정지도 6건이 이뤄졌고, 18건에 대해서는 총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42건), 명칭 사용(학교, 유치원 등) 위반(6건), 거짓·과대광고(7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2건) 등이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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