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궁금증 풀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궁금증 풀이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07.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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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올려달라고 하는데 추가 대출도 되나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신청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신혼부부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정리했다.

 

Q.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l. 신혼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5500만 원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또, 대출을 진행하는 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비부부라면 혼인신고 예정일이 2개월 미만으로 남았어야 하고, 신혼부부라면 결혼 5년 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부모집에서 살던 두 사람이 신혼집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 세대주 분리를 한 다음 한 사람은 독립세대주 신청을 하고(부모집으로 신청 가능. 1주택 세대주 2명 가능) 한 사람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된다.

 

Q. 세대주, 세대원의 정의가 뭔가요?

 

A.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뤄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도 세대주로 인정한다. 이외 전세자금대출 시 인정하는 세대주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손(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을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본인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을 인해 세대주가 예정된 자 ▲만 20세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만 30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Q.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데 꼭 같이 가야 하나요?

 

A. 대출 받을 사람과 배우자 모두 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입원 등으로 동행이 불가한 경우 병원 진단서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다.

 

Q. 은행에 가니 혼인신고 확인서 들고 오라는데 혼인신고 안 돼있으면 대출 못받나요?

 

A. 국민주택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결혼이 예정된 예비부부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신청일 2개월 이내로 결혼을 한다는 증명서(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대출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후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신혼여행이나 혼인신고 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 등 사유로 인해 서류 제출이 불가하다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Q. 원하는 집의 전세자금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용면적(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공부상 주택)은 85m² 이하여야 한다. 금액 한도는 입주할 주택전세비용의 70%, 혹은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이내 그 외 지역은 최대 8000만 원 이내이다. 공부상 주택이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집을 뜻한다.

 

Q.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A. 대출금리는 연 3.3%로 2년간은 이자만 낼 수 있다. 이후 3회 연장할 수 있고 최장 8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기한 연장은 최초 대출금의 20%를 상환하거나 연 0.25%의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때 가능하다. 만약 금융권에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부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Q.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A.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중 가까운 영업소에 가서 받으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근로자는 재직 및 급여확인서류,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다. 예비부부라면 2개월 이내 결혼한다는 증명서류(청첩장, 예식장계약서)도 필요하다.

 

Q. 신청 후 정확히 언제 대출이 되나요?

 

A. 서류 제출 후 심사 기간은 1주일가량으로,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이 기간 내에 은행에서 연락을 준다. 대출 실행을 결정하면 전세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된다.

 

Q 만약 대출 이용 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받겠다고 하면 추가 대출 가능한가요?

 

A.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다른 주택으로 예정하고 있을 때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호당대출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받은 은행에 상담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현재 7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4900만 원의 대출을 이용하다가 살던 집에서 1년 후 증액을 원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 1억 원짜리 집에 가야 한다면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한 70%인 9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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