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
아동권리 인식 강화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천 교육 -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강의실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 인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이 인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동시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존중'과 관련된 사례를 인권의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육교사들은 인권의 원칙 중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토론하면서, 보육교사 자신과 원장의 권리, 영유아의 권리, 양육자 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각각의 주체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보육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강미영)은 "보육교직원이 먼저 존중받는 환경에서 아동 또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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