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예방' 홍보 실시
가을 결혼철 대비 다중이용시설물에서 집중 홍보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가을 결혼 시즌에 대비해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여가부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된 ‘국제결혼 중개업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광역 버스, 지방 터미널 홍보매체, 케이블 TV 등 다중이용시설물에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용하려는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여가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업체인지,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28만 명을 넘어선 상태로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20% 이상이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해왔다. 다문화가정 이혼건수는 2000년 247건, 2005년 2382건, 2011년 8349건으로 11년간 34배 가량 늘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이용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미등록한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결혼 피해상담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업무담당과나 소비자상담센터 1372,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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