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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동사무소에서는 안 돼요

'품절 인증' 혼인신고 절차와 준비할 것

ke.kim@ibabynews.com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 선언. 결혼식이 가까운 이들에게 부부됨을 선포하는 자리라면 혼인신고는 만인에게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무엇부터 해야 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혼인신고의 절차, 필요한 서류, 이후 처리해야 할 것 등을 법제처가 만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혼인신고서는 동사무소나 시군구청 사무소에 가서 직접 얻거나 민원24,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혼인신고서는 동사무소나 시군구청 사무소에 가서 직접 얻거나 민원24,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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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준비

 

신고 당사자의 본(안동 김씨라면 안동) 한자, 증인·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직인 등을 서류에 적어야 하므로 혼인신고서를 미리 구해 적어서 가면 좋다. 동사무소나 시군구청 사무소에 가서 직접 얻거나 민원24,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 1부 외에도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하다. 담당 직원이 가족 관계 부서여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 외국인과 혼인 신고할 경우

 

한국에서 처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은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나라별로 준비항목이 다름. 각 나라 현지 관할 관서나 대사관 문의)와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혼인신고서를 갖춰야 한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서원본, 혼인증서번역본(번역자 이름과 싸인 기재),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우리나라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다.

 

혼인신고서류에는(일반 서류와 동일)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즉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풀네임, 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양쪽 부모의 역시 같은 정보를 적어야 한다. 자녀의 성(姓)을 정하기로 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적고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혼인신고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만

 

혼인신고는 구청, 군청, 시청 중 가족관계등록부서가 있는 곳에서만 직접 가서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제출하러 갈 때는 위의 서류, 신분증과 도장(남편 아내 모두)을 반드시 준비한다. 혼자 가게 될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다.

 

제삼자가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제삼자가 방문 접수한다면 위의 모든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우편으로 보내려면 위의 모든 서류와 신랑 신부의 인감증명서 원본 각 1통, 신분증 사본 각 1통을 함께 동봉해 등기로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 이때 혼인신고서에 찍는 신랑 신부의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 거주지 외에서도 가능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사항이 기록돼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접수 1주일 후 처리

 

신청자가 많지 않은 곳은 당일에도 접수가 처리되지만 신청자가 많은 관청은 접수 후 최대 4~5일가량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혼인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면 넉넉히 1주일의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이후 처리해야 할 것

 

건강보험 신고, 연금, 면허증 주소 변경, 주민등록 주소 변경, 인감등록 등과 함께 전입신고를 마치고 각종 공과금 명의와 주소를 변경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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