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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1명 “성범죄 피해 신고 시 정상생활 어려울 것”

직장인 1000명 설문... 여성 비정규직, 성범죄 위험 인식 가장 높아

yj.lee@ibabynews.com

직장인 4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범죄(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피해를 입고 신고할 경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다. ⓒ베이비뉴스

직장인 4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범죄(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피해를 입고 신고할 경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위험 인식은 여성 비정규직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위험 관련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현재 일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일했던 직장이 직장 내 성범죄(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12.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응답은 여성(16.3%), 비정규직(15.8%)에서 남성(9.7%), 정규직(1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9.1%는 직장에서 실태조사나 교육과 같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직장 내 성범죄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응답은 여성(21.4%), 비정규직(22%)에서 남성(17.1%), 정규직(17.2%)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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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7.4%는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한 사규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0.7%), 비정규직(22%)에서 남성(14.4%), 정규직(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직장인 15.7%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신고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직장 내 성범죄 신고가 어렵다’ 응답은 남성(12.5%)보다 여성(19.2%)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8%는 신고 이후에도 직장 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다. 신고가 직장 내 성범죄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여성(23.5%), 비정규직(21%)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포기하고, 나아가 신고 효과 자체를 불신하는 이유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기는커녕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떄문이었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도 직장인 5명 중 1명은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을 것 다’(18.4%),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19.3%), ‘직장 내 성범죄 신고 후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23.1%),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 같다’(20.7%), ‘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21.3%)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 응답은 25.9%에 달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예방도 되지 않고, 신고해도 효과가 없으며, 되려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성범죄 관련 법 제도와 법상 의무 주체인 회사에 보내는 초라한 성적표"라며. "형식적인 예방 조치, 보여주기식 신고 및 조사 절차로는 직장 내 성범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더 큰 불안과 위협,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한다고 응답한 여성과 비정규직을 고려하여 성별, 고용형태 등 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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