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상세주소·전화번호 등 공개 의무화
여가부,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앞으로 결혼중개업체는 상세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공시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중개업자는 입국과 체류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결혼중개업체는 주소지가 도로명까지만 나왔지만 앞으로 시행규칙에 따라 상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구체적인 소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도록 돕기 위함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입국 및 체류’ 내용을 1시간 추가(총 6→7시간)해 결혼중개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 방안’ 교육에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고, 교육방식도 집학교육 등 강의 외 각 교과별 특성을 살린 실습이 가능토록 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개서비스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대한 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와 함께 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공시 및 중개업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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