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 오르는 제수용 수입식품, 5년간 부적합 판정 1000톤에 육박
전진숙 국회의원 "철저한 검사와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제수용 수입 식품에서 최근 5년간 약 1000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고사리와 부세, 축산물 등 명절 상차림에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통관단계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사리는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만 55톤이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출, 대장균군 등 다양한 위해 요소가 확인됐다.
부세는 최근 5년간 누적 차단량이 약 500톤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42톤에서 니트로푸란과 에톡시퀸이 검출돼 반송 조치됐다. 에톡시퀸은 발암 가능성과 독성 우려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식품 및 사료 첨가가 금지됐으며, 니트로푸란 역시 인체 잔류 위험성과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축산물(소·돼지·닭·양고기)은 난드롤론·락토파민·질파테롤 같은 불법 성장촉진제와 니트로푸란 등 불법 항생제가 반복적으로 검출되었고, 최근 5년간 300톤 이상이 차단됐다. 이 밖에도 밤과 도라지는 각각 3톤 이상이 보존·표백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산화황 과다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전진숙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사리, 부세, 도라지 등 100톤에 가까운 제수용 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됐다. 명절을 앞두고 통관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사와 고위험 품목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안전한 밥상을 위해 국산 농수축산물을 적극 활용해 주신다면, 안전성과 지역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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