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젤리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 적발
여름방학 학원가 무인점포 등 33곳 집중단속... 마약류 성분 검사 진행 중
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한 제품을 성분 등 표시사항 없이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과자를 판매하는 등 일부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수거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 진행하고 있다.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5개소나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