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놀이기구·유아동 섬유제품 안전기준 대거 미달… 94개 제품 유통 차단
국표원 조사 결과 전체 부적합률 19%로 국내 평균의 4배 수준… 어린이용 튜브 90%, 생활용품 물놀이기구는 전 제품 기준 미달 확인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 48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 등 총 484개 제품이다. 특히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5%)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어린이제품 분야에서는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물놀이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 총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2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다. 튜브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거나,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공기실이 없는 경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서는 샌들, 우비, 모자 등 외의류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됐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조사 대상 111개 제품 중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 등 총 2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 대상 18개 전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분야에서는 조사 대상 145개 제품 중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LED등기구는 조사한 22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부적합해 약 45%의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94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했다.
또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2026년 6월 3일 시행)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관세청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과 통관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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