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 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랐다
전진숙 국회의원 “마약류 관리시스템 마비 수준… 식약처가 사실상 방치"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 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 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의사는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한 것이다.
문제는 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이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9월 10일,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된다.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이다.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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