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할 때 받은 처방약은 입원비로 100%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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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약국에서 받았어요. 이 약값도 입원의료비로 100%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퇴원하면서 의사가 직접적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약제비는 입원의료비로 지급돼요. 보상 비율은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의 연도에 따른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한방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한 경우는 보상돼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퇴원 시 의사로부터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입원제비용)에 포함돼요. 따라서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다만 보상 비율은 100%가 아니라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도에 따라 달라져요. 입원의료비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실제 받으시는 금액이 결정돼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한방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 퇴원 시 의사 처방약은 입원의료비로 청구
- 보상 비율은 가입연도별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다름
- 한방은 원칙 제외, 의사 처방은 보상
주의할 점세부 보상 비율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사 및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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