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주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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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핵심 답보험회사는 손해액이 정해지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즉시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따라서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다만 손해액 확정 지연, 분쟁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지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시에는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이유 또는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만약 이런 통지 없이 지연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당한 지급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각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본 사항에 대한 즉시 해결을 요청하시길 바라요. 지연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지연이자 지급도 요구할 수 있어요.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연기 또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서류 미제출 등)로 지연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세요
-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 부당한 지연이라면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세요
주의할 점지연 사유와 이자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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