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만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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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만 있나요?
핵심 답피보험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있어요. 다만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만 청구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갖는 권리예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담보항목 중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만이 청구가 가능해요.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청구권자는 기명피보험자로 제한되는 거예요.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자기차량손해는 기명피보험자만 청구 가능합니다
- 사고 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도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항변 사유를 피해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청구권의 범위와 요건은 보험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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