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조사한 결과 총 975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2013년 상반기 184건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0건 이상씩 증가했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상반기 외국계 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2.2%로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의 피해 증가율인 1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외국계 저가 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전년대비 1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항공사 중 이용자 10만 명 당 피해구제접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피치항공(5.76건)이었으며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세부퍼시픽(2.91)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피치항공은 국내 취항기간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짧고 이용자 수가 적었으나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빈도는 가장 높았다.
대형항공사 중 이용자 10만 명 당 피해구제접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루프트한자(4.99건)였으며 KLM네덜란드(3.47건), 에어캐나다(2.82건)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이 37.0%(183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이 35.4%(1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 탑승'이 12.9%(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피해 175건 가운데 70.9%(124건)는 외국계 항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가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 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해 항공권 판매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발생 시 보상처리를 지연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며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취항 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과 현행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