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 예식장 29일 전 취소 시 위약금 최대 70%… 상담비 규정도 신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면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40%로 상향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식장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전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장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음식 폐기 등으로 인한 예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 시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70%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예식장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식장 계약 체결 후 이벤트 준비 등을 위해 추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면 예식장이 해당 비용을 보전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예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이라도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노쇼(No-show)’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위약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의 경우,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不渡)될 시 식재료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
이에 정부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게 설정했다. 기존에는 예약 부도 시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위약금을 산정했으나, 외식업의 평균 원가율(30%)을 반영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부도 시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숙박업의 경우,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의 일부 구간’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