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국가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 국회의원은 국가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대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자립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돼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그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제정한 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목표, 기반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평생교육이야말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의 열쇠”라며 “앞으로도 교육·고용·복지와 연계된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 없는 학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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