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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 자녀도 '가족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 “필요 이상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yj.lee@ibabynews.com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표시된다. 재혼가정은 과도한 개인정보 표기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이로써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신원 증명과 관련한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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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이번 개정으로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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