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처방 기준 강화... 1년 투약내역 확인
투약내역 조회 대상, 펜타닐·ADHD치료제에 이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에 식욕억제제까지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6일부터 해당 제도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면서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라며,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특히 펜타닐의 처방량이 의무화 이후 1년간(’24.6.14∼’25.6.13)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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