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5극 3특 지원 「광역권 개발 및 성장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권역 내부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 중심으로 개발계획수립, 특구 우선지정·규제특례·국고보조율인상 등 혜택다수규정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국회의원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광역권을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와 같은 생활권인 ‘대도시 중심형’과, 도청 소재지인 시군과 같은 생활권 또는 연접한 시군이 인구 50만 이상의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도시 연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권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광역권으로 지정된 지구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우선 지정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지방 이전 기업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우대 등 각종 특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률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지원, 조세특례,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 우선선정 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적용된다.
문진석 의원은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려면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뻗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광역권 개발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할 핵심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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