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위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납부 가능
5%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이 2월 4일까지로 연장·마감된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를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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