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난 6월 19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성폭력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20명 이상 단체)도 원하는 교육 일정 10일 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성폭력 관련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육장소는 신청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기관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교육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폭력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는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