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대란’에 위생 경고등... 무허가·이물 신고 잇따라
식중독 의심·이물 발견·무허가 판매 등 19건 접수
최근 전국적으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이 확산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총 19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관리 미흡과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이물 발견 2건, 기타 2건, 표시사항 위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 관리와 관련한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구매한 제품에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되지 않는 물질이 보였다”, “제품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행사장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손톱 크기의 이물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무허가 영업 사례로는 개인이 직접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가정에서 만든 쿠키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한 사례가 신고됐다. 두바이 쫀득 쿠키 인기에 편승해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며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사례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물 발견과 관련해서는 “제품을 먹던 중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기타 위반 사례에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마스크 착용 여부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표시사항과 위생 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발 처분이 내려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두바이 쫀득 쿠키’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식약처는 이달부터 관련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등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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