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버터떡 불법 제조 덜미... 수천만 원 챙긴 일당 적발
식약처, 불법 제품 2만 5000개 압수... 수천만 원 부당이익 챙겨
‘두쫀쿠’와 ‘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판매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5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두바이쫀득쿠키(유형: 과자류)와 상하이버터떡(유형: 빵류)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을 불법 제조·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시중 유통 전 불법 제품 약 2만 5000개를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자 A는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 개, 6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자 B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납품받은 B는 해당 제품을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000개, 7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자 C는 2026년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 560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에게 판매했다. D는 이를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무등록 제조자들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조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한 뒤 제조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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