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 5889호 매입 마쳐
1월에만 892호 매입... 전세사기피해자등 540건 가결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5128호를 매입했다. 이는 전체 매입 실적의 87%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입 속도 역시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피해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까지 확대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한 달 동안에만 892호를 매입하며 매입 실적이 정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1월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이어가며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개최,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1월 기준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 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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