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000호 돌파
11월 전체회의서 1624건 심의... 765건 최종 가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25.11.25 기준)로, ‘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7~11월 평균)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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