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만 믿고 설 선물 샀다간 낭패”... 온라인 부당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총 178건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의료제품을 노린 온라인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했다.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근육통·관절통 완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건(71%) ▲피부미백 효과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 ▲'피부 내 침투' 등의 문구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했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방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구중청량’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시린이 개선’, ‘치주질환’, ‘항염효과‘ 문구로 광고하는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과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