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부산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간담회 진행
24일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간담회 진행
24일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안정하)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공간 523 에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간담회는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민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례 개입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APO가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가족중심 실천 기반의 공공 협력체계 강화 방안 △공공연계사례회의 및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사례 판단 및 개입 방향에 대한 협의 체계 정비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2026년 아동학대예방사업 민관협력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산광역시청 및 각 지자체, 관할 APO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정하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북구·사하·강서·사상 지역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설연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국장은“아동학대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과 민간,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아동의 안전망이 촘촘해질 수 있다”며, “부산시는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5년 5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관내의 학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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