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 대표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3.0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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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기후건강관리위원회 신설 등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급증했으며, 추정 사망자의 62.1%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온열질환자가 전년 대비 약 2.7배나 폭증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고, 서울 환자의 41.3%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 도심 내 취약계층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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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로는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제정안은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보호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표본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보건안보 과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튼튼한 국민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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