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만 4세까지 보육료 사실상 ‘0원’… 부모 부담 낮춘다

인천시, 만 4세까지 보육료 사실상 ‘0원’… 부모 부담 낮춘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3.1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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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필요경비 인상, 필요경비 지원 대상과 항목도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아동 만 4세까지 보육료를 사실상 0원 수준으로 낮춘다. ⓒ베이비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아동 만 4세까지 보육료를 사실상 0원 수준으로 낮춘다.

인천시는 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는 동결된 상황이었는데 물가상승률,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 대비 ▲3세 4000원(2.9%) ▲4~5세 4000원(3.3%)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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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하며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전체 4%(9500원) 인상했다. 세부 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000원 ▲현장학습비 2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2000원 ▲차량운행비 2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1식 기준)이다.

시는 2025년까지 0~4세 법정저소득층과 5세 아동의 필요경비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 3월부터는 4세 아동까지 대상을 넓혀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약 5300명 늘어난 총 1만 1700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그동안 5세는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 0~4세 법정저소득층은 입학준비금과 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만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학부모 실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낮췄다. 

외국인아동 3~5세 보육료 지원금도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한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현장의 운영 안정성도 함께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체감도 높은 보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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