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 편의 높인다... ‘방문택배 서비스’ 확대
가공식품 중심에서 축산물·수입식품까지 대상 넓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올해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됐으며,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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